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매도란,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인데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약세장: 주식이 하락하는 추세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3만 원의 A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빌려서 매도를 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26,000원에 떨어졌다면,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빌린 주식을 갚고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참고 출처 '두산백과' 공매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공매도 금지기간,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공매도 투자자들이 기승을 부려 정부에서
2020년 3/16부터 9/16까지 6개월간 금지를 조치를 내리고
연장되어서 2021년 5월2일까지 입니다.
최근에는 연장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금융위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기사 첨부할게요, 참고해주세요!
https://news.nate.com/view/20210129n27414?mid=n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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