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