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매도란,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인데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약세장: 주식이 하락하는 추세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3만 원의 A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빌려서 매도를 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26,000원에 떨어졌다면,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빌린 주식을 갚고 4000원의 시세차익을..